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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운동하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?
    2025년 7월 1일부터 필라테스, 헬스장, 수영장 등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    지금 내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가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보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📌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    • 공제율: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%
    • 한도: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
    • 대상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    • 조건: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완료된 시설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만 인정

     

     

    ❓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요?

   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필라테스 시설이 반드시 '문화비 소득공제 등록'을 마쳐야 합니다.
    등록된 시설은 전국에 약 1만 7천 개 이상이며, 다음 시설들이 포함됩니다.

    • 민간 필라테스 센터
    • 요가, 헬스장,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
    • 공공 체육시설(주민센터 체육관 등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📄 공제 불가능한 항목은?

    • 운동용품 구매, 음료 등은 소득공제 제외
    • PT(퍼스널트레이닝) 비용은 50%만 공제 가능 (이용료와 구분 불가능한 경우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📌 요약 정리

    • 공제율: 30% (일부 항목은 50%)
    • 한도: 연간 300만 원
    • 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    • 조건: 등록된 시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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