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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, ‘양육비 선지급제’가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
이 제도는 정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,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
📅 신청 개시일
- 시작일: 2025년 7월 1일 오전 9시
- 접수처: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(바로가기)
✅ 신청 자격
- 미성년 자녀(만 19세 미만)를 단독 양육 중인 부모
- 자녀 1인 기준 월 양육비 20만 원 이상 미수령
-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% 이하
- 양육비 채무자(비양육부모) 소재 파악 및 연락 시도 이행 필요
📥 온라인 신청 방법 (홈페이지)
-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
- ‘양육비 선지급’ 메뉴 선택 → 본인인증 진행
-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
- 접수 후 1~2주 내 담당자 검토 및 결과 통지
🧾 준비 서류 목록
-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포함)
- 혼인관계증명서 (또는 이혼 판결문)
- 자녀의 주민등록등본
- 소득 증빙자료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- 양육비 지급 미이행 관련 증빙 (연락내역, 소송기록 등)
양육비 선지급 신청서.hwp
0.05MB
개인정보 동의서.hwp
0.03MB
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중위소득 150%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→ 건강보험 납부내역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Q. 지급금은 얼마인가요?
→ 자녀 1인당 월 20만 원, 최대 12개월까지 선지급됩니다.
Q.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?
→ 아닙니다. 우편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, 전화(1644-6621) 문의도 지원됩니다.
📌 핵심 요약
- ✅ 신청 시작일: 2025.07.01 오전 9시
- ✅ 자격: 미성년 자녀 단독 양육, 소득 중위 150% 이하
- ✅ 월 20만 원 선지급 → 비양육자에게 정부가 구상
- ✅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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